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와 관련한 첫 공개재판에서 치료 이외 목적으로 투약을 한 적은 없지만 부주의했던 점을 두고 반성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1702만 원을 구형하며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과 프로포폴 투약횟수 및 기간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치료 이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은 없다고 했다.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병원에 내원하거나 의사의 처방이 없이 투약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부주의했기 때문에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장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데 최근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물었다.
이 부회장 측은 자신있게 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1심 선고공판을 26일 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2020년 5월10일 사이 병원에서 모두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하정우씨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도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수사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일찍 종결하고 경제일선에 복귀해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