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신한은행은 11월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신규약정거래를 할 때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하기로 12일 결정했다. 대환과 재약정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신한은행, 비대면 신용대출도 1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하기로

▲ 신한은행 로고.


신한은행은 그동안 대면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았지만 비대면은 해약금을 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비대면 신용대출 중도 상환해약금을 고정금리일 때는 대출금의 0.8%, 변동금리일 때는 0.7%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쏠편한 직장인대출, 쏠편한 직장인대출S, 쏠편한 직장인대출S Ⅱ, 쏠편한 공무원대출, 쏠편한 사립학교교직원대출, 쏠편한 경찰공무원대출, 쏠편한 세무공무원대출, 쏠편한 소방공무원대출, 쏠편한 군인대출 등 12종이다.

다만 최초 대출개시일부터 기한연장을 포함해 3년이 지났을 때나 대출금 잔여일수가 3개월 미만일 때는 적용이 제외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