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9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협상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고 대신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과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와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 같은 수로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9월 말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정국 경색은 피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