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오양이 계열사 사조산업 주식 101억 원어치를 취득한다.
사조오양은 원양어업 계열사 사조산업 주식 15만주를 101억7280만원에 매입한다고 4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사조오양의 사조산업 지분율은 3.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5일이다.
사조오양의 사조산업 지분 확보는 소액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사조그룹 오너일가가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3%룰’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3%룰은 이사회 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보유 지분이 아닌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다.
3%룰이 시행된 뒤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는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했던 골프장 합병 계획에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 선임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는 9월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사조산업 사내이사 해임 △기존 사외이사 감사위원 3인 해임 △소액주주연대 추천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임 등 3건을 결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주진우 회장은 사조그룹 계열사와 부인 윤성애씨 등을 통해 사조산업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