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캠프가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논란을 방송한 유튜버 등 7명을 추가로 형사고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인 '국민캠프'의 법률팀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처 불명의 제보와 소문을 들었다며 '서울의 소리'를 통해 윤석열 배우자의 유흥 접대부설, 불륜설을 성희롱과 더불어 마구 퍼뜨린 백은종·정대택·노덕봉씨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법률팀은 이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사 기자들도 고발됐다.
법률팀은 "경기신문 심혁 기자,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및 데스크 2명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률팀은 전날인 28일 '김건희 동거설'을 보도한 열린공감TV 기자 3명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형사고발자는 모두 10명이 됐다.
열린공감TV의 강진구 기자는 이 보도를 두고 "취재윤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대선후보는 무한검증의 대상인 만큼 법적 대응은 언론의 자유 침해다"며 "진짜 억울하다면 윤 후보가 후보직을 걸고 그의 이름으로 고소하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