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관한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비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모두 82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9년 5월 인보사의 주성분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연구비 환수 처분에 불복해 2019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함께 냈지만 앞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