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김유상 이스타항공 법정관리인은 14일 회생계획안의 제출기한을 7월20일에서 9월20일로 2개월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2개월 연장 신청

▲ 김유상 이스타항공 법정관리인.


이스타항공은 아직 부채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제출기한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려면 먼저 부채규모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스타항공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소송 중인 채권 등이 있어 부채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중견 건설회사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회생 준비를 하고 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항증명(AOC)을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