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종사자 등을 위한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복지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노위, 플랫폼노동자 위한 휴게실 설치 법안 의결

▲ 14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배달노동자나 대리운전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이나 화장실 등을 직접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휴게실 설치 및 운영을 근로복지사업으로 지정해 해당 사업 시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노위는 이날 평생 직업능력훈련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등 법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