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단계별 집중추진사항. <금융위원회> |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넉 달 동안 범정부 합동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이 운영된다.
정부는 이 기간에 불법사금융의 영업시도를 차단하는 한편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일제단속을 진행하고 적발되면 엄중처벌하기로 했다.
30일 정부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TF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7월7일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데 대응해 7월1일부터 4개월 동안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했다.
2020년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단계별로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0년 하반기에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추진해 불법사금융업자 4724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사금융 광고 27만2천 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전화번호 6663건을 이용 중지했다. 금융감독원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와 상담 4395건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별로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하겠다”며 “4개월간 특별근절기간 운영경과를 토대로 추가적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