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는 기업을 30억 원 이상의 돈을 빌린 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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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 대상을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제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안을 18일 통과시키면서 이 제한을 없앴다. 대신 적용 대상을 시행령에서 새로 규정하도록 했다. 대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등도 워크아웃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공여액이 30억 원보다 적으면 채권단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봤다”며 “자율협약 대상인 중소기업도 신용공여액 3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을 통해 워크아웃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4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행령이 실시되면 7~10월에 중소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때부터 워크아웃 대상을 확대 적용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안에는 워크아웃에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