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와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18일 최종 타결된 데 이은 후속조치다.
합의문에는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 제외는 올해 안에 완료 △분류작업 개선과 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택배 요금에 반영하는 데 협력 △택배요금 인상분은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 최우선으로 활용 △주60시간 이하로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택배노동자의 주5일 근무제는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2022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진택배와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존 투입인력 외에 택배 분류작업을 위해 1천 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CJ대한통운은 1천 명 인력에 맞먹는 노무 또는 비용을 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