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SKC 유상증자와 관련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 의장의 변호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를 배임으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 의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며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사건에 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이었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승인해 SKC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SKC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199억 원가량을 투자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 의장의 배임 혐의 재판은 앞으로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과 병합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 최 회장에 관한 공소사실 가운데 조 의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재판을 먼저 따로 진행하고 이후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겹치는 부분 재판은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 회장과 조 의장이 공모해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두 사람의 재판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