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왼쪽)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내비게이션앱 티맵과 편의점, 셀프 주유소 등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도로공사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카카오톡, 네이버 애플케이션 등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창구도 다양화했다.
자동응답전화(ARS) 및 가상계좌, GS25편의점, 티맵, 셀프 주유소 등에서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미납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도로공사 영업소 또는 은행에서 납부해야했다.
도로공사는 7월 안으로 CU편의점까지 납부창구를 확대하고 9월부터는 QR코드 또는 URL주소를 활용해 회원가입없이 간편하게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택시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도 개발해 택시요금과 통행료를 카드로 한번에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전국 32개 영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올해 말까지 34개소를 추가로 구축해 모두 66개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보다 폭이 넓고 시설물이 적어 운전자가 영업소를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 기존 일반 하이패스 차로는 제한속도가 30km/h지만 다차로 하이패스의 제한속도는 50~80km/h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