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놓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기업은행은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5월24일 분쟁조정위 논의결과에 따라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기업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발견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도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본격적으로 개별 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된다.
기업은행은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투자금 일부를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배상이나 회수 등 방식으로 사후정산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판매됐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모두 761억 원이 환매중단에 놓였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이미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