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판결을 확정한지 2년8개월 만에 이를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사실상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까지는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국민의 개인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한일 양국이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비엔나협약 제27조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함께 '금반언(禁反言·이전 자기의 언행과 모순되는 행위)의 원칙'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 청구권협정에 구속된다"며 "각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대항해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30일 선고된 판결과 배치된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원고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