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네이버 본사건물의 태양반사광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신모씨 등 주민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네이버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네이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본사 사옥 전경. <연합뉴스> |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반사광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씨 등 주민들은 2011년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만든 네이버 본사 사옥에서 태양광이 반사돼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태양반사광 차단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에게 본사 건물에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1가구당 500만~1천만 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 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반사광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감정인이 의견을 내놨다”며 “반사광이 들어오는 시간은 1~3시간으로 커튼 등으로 차단할 수 있고 일조권 침해에 해당되는 4시간을 초과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태양반사광에 따른 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는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는 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청구와 관련해서도 “2심 재판부가 참을 한도의 판단을 잘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청구 기각 부분도 파기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