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했고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토지주택공사 전 부사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에 놓인 기념비. <연합뉴스> |
A씨는 2017년 성남시 중앙동에 있는 땅과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뒤 2020년 6월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는 A가 매입한 뒤 경기도 성남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토지주택공사에 재직하며 입수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두고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경찰은 4월 토지주택공사 본사와 성남사업단, 성남시청, 주거지 등 7곳을 압수수색해 성남시의 도시정보 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가운데 가장 높은 직급으로 2016년 퇴임 때까지 주요 요직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