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들과 음악저작권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을 비롯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국내 8개 OTT사업자가 참여한다. OTT사업자는 네이버, LG유플러스,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T,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생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협의체는 OTT사업에서 음악저작권 사용료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의 상생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오영우 차관은 “한류산업의 중요한 두 축인 창작자와 플랫폼, 음악업계와 OTT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단체와 OTT산업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2012년 12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해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OTT서비스의 음악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OTT사업자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0.5%)나 인터넷TV(1.2%)보다 높은 요율이 OTT서비스에만 적용됐다고 반발했다.
반면 음악저작권협회는 넷플릭스의 음악사용료 요율 2.5%를 국내 OTT서비스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