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재산세 감면 개편안을 확정한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20일 부동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와도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으로 당내 조율 과정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재산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24일 열릴 정책 의원총회가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시킬 방침을 세웠다.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6월1일이 과세 기준일이고 7월부터 바로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세금들보다 시한이 촉박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27~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완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되면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를 놓고선 당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 '부자 세금감면'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게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1주택 장기거주자·고령자 등에 관해서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