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환매를 중단한 영국펀드와 관련해 직접 자산실사를 진행하고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절반을 먼저 돌려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펀드와 관련해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펀드는 영국루프탑펀드(판매액 258억 원), 영국신재생에너지펀드(판매액 535억 원), 영국 부가가치세펀드(판매액 570억 원) 등 세 가지다.
투자자는 원금의 절반을 미리 받고 자금 회수가 이뤄졌을 때 판매회사와 최종 정산하게 된다. 배상기준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른다.
하나은행은 해당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로 만기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원금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현지운용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회수절차가 지연되자 판매사 주관으로 회계법인을 통해 직접 자산실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실사결과 운용사가 제공한 최초 투자제안서와 달리 우발적 선순위채권이 발생해 펀드 투자금 순위가 변경된 정황 등이 확인됐다.
하나은행 IPS섹션 관계자는 “이번 투자자 보호방안 시행 단계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협조를 통해 펀드 투자금 회수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영국펀드 투자자 보호방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어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조만간 세부일정과 절차를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