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기존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외국인인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미국 쿠팡을 통해 국내 쿠팡을 지배하고 있음은 명백하다”면서도 “그동안 외국계 기업은 국내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제재하기 어려운 점,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인데도 김 의장이 국적을 이유로 규제망을 벗어나게 된 만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해 공시 의무가 생기고 지정자료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진다.
하지만 김 의장이 동일인에 지정되지 않으면서 쿠팡은 쿠팡 법인을 중심으로 국내 계열사의 내부 거래 등만 공시하면 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결국 외국인에게 국내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효성 문제인데 만만치가 않다”며 “아마존코리아나 페이스북코리아 자산이 5조 원이 넘었다고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사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