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빗의 피싱 피해 예방에 관한 고객의 감사 이메일. <코빗> |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이 이상금융거래시스템(FDS)를 통해 5천만 원 상당 비트코인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코빗은 15일 고객 A씨로부터 코빗 덕분에 가상자산 피싱피해가 더 커질 뻔했던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감사메일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3월 코빗에 신규가입한 뒤 3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7천만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빗은 A씨가 평소 100만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다른 입금처로 보내왔는데 갑자기 2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한번에 이체하려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출금패턴과 입금처에 관해 의구심을 품은 심사팀은 2700만 원 출금을 보류하고 고객에게 입금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코빗으로 입금처에 관한 자료를 보냈는데 사이트 확인 결과 미국의 대표적 가상화거래소인 ‘제미니(Gemini)’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로 파악됐다.
코빗 심사팀은 고객만족(CS)팀에 이 내용을 공유하고 고객만족팀이 A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코빗은 앞서 피싱 사이트로 보낸 2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회수할 수 없었지만 코빗에서 출금을 보류해 남은 5천만 원 상당 비트코인에 관한 추가 피싱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외여행에서 알게 된 일본인 친구로부터 여동생이 운영하는 사이트라며 피싱 홈페이지 주소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삼아 100만 원가량의 비트코인을 피싱 사이트로 보낸 A씨는 40만 원의 시세차익이 생긴 것을 확인하자 그 뒤로 계속 비트코인을 송금해왔던 것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이사는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해당 사이트가 거래소의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상금융거래시스템을 활용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