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등록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면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게만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등 의무 기재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대상이 한정돼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