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의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주의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없다는 전문가 자문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종근당 ‘나파벨탄(성분명 나파모스타트)’을 두고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자문단’ 회의결과를 공개하면서 제출된 임상2상시험 결과만으로는 치료효과를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 임상결과를 제출받아 허가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증자문단은 임상2상시험 결과만으로 이 약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결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종근당은 러시아에서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모두 1건의 임상2상시험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종근당 ‘나파벨탄(성분명 나파모스타트)’을 두고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자문단’ 회의결과를 공개하면서 제출된 임상2상시험 결과만으로는 치료효과를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 임상결과를 제출받아 허가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종근당 로고.
검증자문단은 임상2상시험 결과만으로 이 약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결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종근당은 러시아에서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모두 1건의 임상2상시험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