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커피 한잔 값으로 상해사고를 보장하는 공제상품을 내놨다.
신협중앙회는 공제료 월 5천 원으로 다양한 상해사고를 보장하는 '어부바신협(ON) 상해공제'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 신협중앙회는 공제료 월 5천 원으로 다양한 상해사고를 보장하는 '어부바신협(ON) 상해공제'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신협중앙회> |
어부바신협 상해공제는 상해사고에 따른 신체손해, 화상, 수술, 입원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한다.
유배당 상품으로 배당금과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 뛰어난 가성비를 갖춘 게 장점이라고 신협중앙회는 설명했다. 신협공제 연간이익 중 계약자 지분의 배당금을 연 1회 지급하며 연말 정산시 1년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보장성 공제 항목)도 받을 수 있다.
세부보장 내용으로는 △상해사망(1천만 원) △강력범죄피해 위로금(1사고당 100만 원) △상해수술(1사고당 30만 원) △상해입원(1일당 1만 원) △화상진단(1사고당 20만 원)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내원 1회당 1만 원) 등이 포함됐다.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으로 공제료는 성별 및 나이에 관계없이 5천 원으로 동일하다. 공제기간은 1년, 3년, 5년 중 선택 가능하며 환급금에 연 복리 2.4% 확정이율이 적용된다.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신협 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 '온(ON)뱅크'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는 31일까지 어부바신협 상해공제에 가입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전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상품 및 증정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협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송재근 신협공제 대표는 "신협공제는 영업망 관리 등 사업비 지출 최소화를 통해 합리적 공제료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협공제는 서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공제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민형 비영리 협동조합보험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