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실시될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 21곳이 확정됐다. 사전투표기간은 4월 2~3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4월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 21곳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20년 3월17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구리시 제1선거구), 충북도의원(보은군선거구)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군의원(다선거구), 경남 함안군의원(다선거구) 등 기초의원 9곳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이달 18~19일이며 선거인 명부는 26일 확정된다.
사전투표기간은 4월 2~3일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인 4월7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투표 및 개표결과 등 각종 선거정보는 선관위 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