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동일인)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일 공정위 안팎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신청’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현대차그룹 공정위에 총수 변경 신청, 정몽구에서 정의선으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주요 그룹을 상대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받아 자산규모를 산정한다.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 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각 그룹 총수를 함께 지정한다.

공정위가 현대차그룹의 요청을 수용한다면 현대차그룹은 21년 만에 총수가 변경된다.

정의선 회장은 2020년 10월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