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업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련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LG유플러스도 행정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KT에 따르면 회사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승인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KT는 소송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앞서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이런 기업이 올리는 매출의 1.5%를 음악사용료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2년부터 해마다 징수요율을 상향해 2026년에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기업은 매출의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업계는 문체부의 개정 징수요율이 방송서비스분야의 다른 플랫폼들보다 높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올해 2월 초 문체부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승인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요율과 관련해 문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자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시즌’을 운영하고 있고 LG유플러스도 ‘U+모바일tv’ 플랫폼에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