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최신원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된다”며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를 비롯해 SKC 등 그가 경영해온 회사들에서 자금을 빼돌려 유용하고 개인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상환받지 않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최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해외로 빼돌렸는지 여부를 확인해왔다.
검찰은 2020년 10월6일 최 회장의 자택과 SK네트웍스 서울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21년 1월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2월15일 최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오너일가다.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선경 전무와 부사장, SK유통 대표이사 부회장을 거쳐 SKC 회장과 SK텔레시스 회장을 지냈고 2016년 3월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