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특별퇴직을 통해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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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
KEB하나은행은 24일까지 만 40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이 특별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2011년 9월 이후 4년여 만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직장인의 희망이라면 승진인데 KEB하나은행의 인력구조상 승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용문제 때문에 끝까지 고심했으나 고령자들 중심으로 신청 요구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인사적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지점에서 행원들이 하는 창구업무까지 하는 책임자급 인원만 850여명에 이른다. 그만큼 행원은 부족하고 책임자급 이상 직원은 많다는 뜻이다.
관리자(부장·팀장)는 전원, 책임자급(과장·차장)은 만 43세 이상이 신청대상이다. 행원급에서는 만 40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특별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개월에서 36개월치의 임금이 지급된다.
KEB하나은행은 자녀학자금 지원이나 의료비, 재취업지원금 등도 별도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학자금은 통상 자녀 2인에 한해 1인당 최대 1천만 원 이내(퇴직일 현재 중학생 이상 1인당 1천만 원, 초등학생 이하 1인당 500만 원 일시 지급)로 지급된다.
이 밖에 의료비 및 건강검진 지원비 500만 원, 재취업지원금 1천만 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2월31일자로 퇴직 처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