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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오후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년 2개월여 재판 끝에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을 종합하면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를 작성한 목적은 한국의 상황을 일본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 ‘개인 박근혜’나 정윤회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 법률 조항을 해석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하며 외신 기자의 언론의 자유만 차별적으로 제한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인들은 가토 전 지국장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소수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부적절한 점이 보인다고 해서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언론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가토 전 지국장의 행동이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기사를 작정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며 “공직자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희화화하는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이 긴밀한 사이라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개인 박근혜’와 ‘대통령 박근혜’를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는 ‘개인 박근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소문의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공적인 관심사안이며 대통령의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판에 해당한다”며 ‘대통령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기사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낮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당시 비밀리에 정윤회씨와 접촉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현 정권이 레임덕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이 보도 뒤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 보수단체는 가토 전 지국장을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며 지난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0월 “대한민국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출처 불명한 소문을 근거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