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2020년 4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 재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조 사장은 하청기업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 원가량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9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조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3월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이후 조 사장은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로 1998년 당시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 올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과 결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