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감사결과를 두고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산업부는 18일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조사 대상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0월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감사원은 판매단가와 관련해 이용률 전망을 수정해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용률 전망을 수정하려면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폐쇄시기 결정, 경제성 평가 등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하다’는 판단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심의 과정에서 산업부의 판단근거를 감사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