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직접 상속한 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2일 삼성그룹의 상속과 관련해 “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문제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정공법인 직접 상속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건희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하는 방법으로 공익법인 출자, 삼성물산 증여 등의 방안도 있으나 각각 한계점이 있는데다 편법 승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방안은 오너일가가 삼성전자 배당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데다 법 개정에 따른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가능성이 있다. 삼성물산에 증여하는 방안은 삼성전자의 직접 지배력이 약화하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은 5월 대국민사과에서 “이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어 직접 상속에 무게가 실렸다.
상속가액은 사망일 전후 2개월씩 모두 4개월 종가 평균으로 산출되므로
이건희 전 회장의 지분 상속가액은 12월24일 확정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1년 4월이다. 은 연구원은
이건희 전 회장의 보유지분 가치는 약 18조2천억 원으로 상속세가 11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은 연구원은 “투자자들 예상과 달리 삼성그룹의 급진적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 사법처리 관련 불확실성 해소가 전제조건으로 필요하지만
이건희 전 회장 지분 상속은 당장 결정할 사안”이라고 바라봤다.
결과적으로 은 연구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직접 상속한 뒤 삼성전자 배당수익으로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보유지분을 매각하기에는 지분가치가 부족하고 주식 담보대출은 한시적 방편이기 때문이다.
은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연말 특별주주환원을 시작으로 특수관계인 및 모든 주주를 위한 강도 높은 주주환원정책 시행이 기대된다”며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는 오너3세가 대주주로 잇는 삼성물산 배당 증대로도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