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한 소송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여부 심의대상을 구상금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 금융당국은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 심의 대상을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심의하는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통제 장치는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준법감시인 견제장치' 등이다.
하지만 최근 구상금 청구소송(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은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돼 내부통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과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관한 구상소송'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한다.
소송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 소송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비교공시 범위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 심의건수, 심의결과 등으로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보험사 내규 개정을 연내 협의하겠다"며 "비교공시 확대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도 2021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