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효력시한이 연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효력 시한을 2018년 6월까지 2년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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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법안소위 의결은 30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한중 FTA 비준안 등을 놓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대립을 거듭하고 있어 27일 법안들을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효력 시한이 연장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중단되는 고비는 넘기게 됐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일정 기간 뒤에 자동으로 폐지되는 일몰법으로 올해 말이 시한이다.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여러 차례 물밑 협상을 벌인 끝에 일몰시한을 2년6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을 개정해 효력 시한을 5년 더 늘리려 했는데 야당은 연장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실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곧바로 법정관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효력시한 연장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