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을 놓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등 미래에셋그룹 11곳이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가 사익 편취를 했다는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서울시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대우 본사 전경. |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 편취를 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법적 잣대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고 소송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5월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컨설팅 등 11개 계열사에 과징금 43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
박현주 회장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에 이르는 비상장 비금융회사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의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및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430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그룹은 각 계열사가 거래하는 골프장 및 호텔을 놓고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그룹 차원에서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및 포시즌스호텔과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