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08-24 1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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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위반한 노동자의 작업 참여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도로공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EX-안전트레이닝센터'에서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는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2회 적발되면 이 노동자의 작업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작업금지 기간은 적발일을 포함해 2일 이내이며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로공사는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시공사를 처벌하고 노동자 개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작업금지제도가 정착되면 노동자의 자율적 안전수칙 준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경험이 많은 노동자일수록 안전절차나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노동자와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는 하도급사도 안전사고의 과실이 명백하면 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공개해 나중에 원도급사가 안전의식을 가진 하도급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이밖에도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실제 공사현장을 본떠 만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립해 건설관리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343명이 안전교육을 수료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안전트레이닝센터를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 설치하고 추락 다음으로 사고비율이 높은 터널 공사종목에 특화된 트레이닝센터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작업금지제도가 정착되면 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현장 사망자 ‘제로(0)화’를 목표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