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빈집 매입사업인 ‘LH 빈집 이음’을 시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구도심의 슬럼화를 해소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빈집 이음’사업을 통해 빈집을 사들이겠다고 24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 본사 전경. |
빈집 이음은 토지주택공사에서 빈집을 사들여 비축하면서 향후 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빈집과 연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 사례를 들면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공리모델링,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 등이다.
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부산, 2019년 인천에서 빈집 이음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2020년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마친 인천, 부산, 대전, 광주, 전주, 진주 등 지방자치단체 6곳을 대상으로 100호 안팎의 빈집을 사들인다.
매입대상은 24일 현재 개인이나 법인 명의이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빈집과 부속 토지다.
대지면적 100㎡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60㎡이상의 빈집(단독주택 위주)이어야 한다. 2곳 이상 연속으로 붙어있는 빈집 또는 빈집에 붙어있는 주택과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사례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어떤 빈집을 매입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한 빈집 실태조사 현황을 바탕으로 1차 판정한다. 이 실태조사 현황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더라도 빈집 증명서류 등을 내면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대상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한다.
매입가격은 토지주택공사에서 고른 감정평가업자 2곳의 평가액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 안에서 토지주택공사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입신청인은 매입대상이 된 빈집을 반드시 지적 경계측량한 뒤 결과를 토지주택공사에 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사들인 빈집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곳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연계한 ‘아동친화 복합공간’이나 지자체 등과 연계한 ‘경제활동 거점공간(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에 제공하기로 했다.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의 빈집은 주택가의 마을공유 주차장 등으로 만들기로 했다.
매입신청은 8월24일부터 9월23일까지 우편 접수로 받는다. 접수를 받으면 현장 조사와 사업 활용성·입지여건 심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그 뒤 2020년 말까지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절차를 마친다.
토지주택공사는 2030년까지 전체 5천 호 규모의 빈집을 사들여 비축하기 위해 사업비 1조5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안전과 미관을 해치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와 계속 노력하겠다”며 “빈집 재생 활성화를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공익·사회성 기반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