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07-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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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영 테라펀딩 대표이사가 P2P금융업의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P2P업계에 따르면 테라펀딩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과 맞물려 제도권 진출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8월27일 시행되면 P2P금융업이 제도권에 포함되며 대부업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업체만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관해서는 현장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P2P금융을 제도권에 포함하는 대신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셈이다.
테라펀딩은 부동산 P2P금융업계 1위 기업으로 대출이 필요한 중소형 주택공급자와 개인 소액투자자들을 연결해 준다. 6월30일 기준으로 테라펀딩 누적 투자액은 1조1292억 원에 이른다.
테라펀딩은 설립 이래 4년 동안 전국 중소형 주택 4천여 세대를 공급하는 등 부동산담보대출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어왔다.
이에 2019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만 해도 P2P업계 1위인 테라펀딩이 P2P금융업 제도권 진출에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양 대표가 P2P금융업계 가운데 유일하게 건물 준공 과정에서 공정관리를 테라펀딩 자체적으로 맡는 등 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관리해 투자자 보호에 힘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되며 테라펀딩의 연체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양 대표의 고심이 깊어 보인다.
양 대표가 연체율을 낮추지 못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이후 금융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아 사업 진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시행하며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체율 구간별로 의무를 부과한다. 연체율이 10%를 넘으면 일부 영업방식을 제한하고 15%를 넘으면 이를 공시해야한다.
이에 더해 연체율이 20%가 넘으면 P2P업체로 등록할 때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테라펀딩은 6월30일 대출잔액기준으로 연체율 20.18%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5.97%)보다 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다만 테라펀딩은 연체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특성상 연체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미상환으로 이어지진 않아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양 대표는 연체율을 무리하게 낮추기 위해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연체율은 낮아지지만 투자자 손실이 커지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바라봤다.
이에 테라펀딩은 손실율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 위해 여신관리 인력을 충원해 자체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할인매각을 진행해 연체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이는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테라펀딩은 자체 추심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매각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 오히려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를 위해 손실율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맞춰 연체율도 함께 낮추는 방안도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98% 상환??? 어이없다~ 정말~ 테라펀딩 실투자자입니다. 1천만원 투자해서 400만원 전액 원금 손실당했고, 추가로 백만원 상환연체 상태입니다. 지금 수많은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모임 단톡방들이 있습니다. 양태영이라는 테라펀딩 대표이사는 완전 사기꾼이군요~ 누가 저 인간 기소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제발 저 인간 법적 처벌받도록 해주세요!!! (2020-10-19 2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