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공모주 청약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했다.
NH투자증권은 31일 코스닥 상장이 예정된 와이팜의 공모주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환매청구권은 6개월까지 행사할 수 있고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으로부터 배정받은 공모 주식에 제한된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공모주 투자자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상장 이후 와이팜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6개월 동안 투자자의 최대손실은 10%로 제한되는 셈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할 의무가 없지만 고객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와이팜은 2006년 12월 무선통신용 고효율 전력증폭기 제조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와이팜은 21일과 22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거쳐 31일 코스닥에 상장된다. 상장 뒤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4086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