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20일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20일 ‘저축은행 비대면거래 활성화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기반이 확충되면서 저축은행업권에서 비대면 예금과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일부 제도가 여전히 대면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우선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단기간 여러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에서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에 가입하거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해야했다.
그러나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에 악용될 가능성 등으로 개설 20일 안에 추가 개설이 제한돼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 가입 이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감원은 20일 안에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취급 저축에 가입할 때 5천만 원 안에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일부 저축은행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제출하도록 해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불편함이 따랐다.
금감원은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모바일앱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휴일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휴일이 끌난 뒤 첫 영업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돼 고객에게 이자부담이 따랐다.
금리인하 변경 약정도 비대면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은 이때 지점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계대출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할 때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변경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휴일 대출상환 및 신속한 금리 인하 처리를 통해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