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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운항중단은 제주항공 명백한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7-07 1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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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의 명백한 지시에 따라 운항중단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은 7일 ‘제주항공의 입장 발표에 대한 이스타항공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피인수 대상기업인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운항중단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스타항공의 운항중단은 제주항공의 명백한 지시와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운항중단은 제주항공 명백한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장.

이스타항공은 운항중단의 책임이 제주항공에 있다는 근거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지만 계약의 마무리를 위해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부터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운항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까지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구조조정 계획도 제주항공에서 제시한 규모와 기준에 의해 진행됐다고 했다.

또 타이이스타젯 보증문제와 관련해 제주항공에 이메일을 통해 증빙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타이이스타젯 보증문제가 해결됐다는 증빙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리스회사와 합의한 문건을 제주항공에 보냈다”고 말했다.

타이이스타젯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총판과 현지기업인 타이캐피털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이스타항공은 2019년 타이이스타젯이 항공기 리스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맺었다. 

보증대상이 된 리스 항공기는 1대로 한 달 리스료는 29만 달러(약 3억3천 만원), 보증액은 약 38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분 헌납과 관련해 제주항공이 의미와 진정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이번 매각을 통해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인수계약 내용을 변경해 조정하면 150억~200억 원의 자금을 임금체불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직 의원은 6월29일 이스타항공 모기업인 이스타홀딩스 소유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항공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이스타항공 지분을 39.6% 들고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아들 이원준씨가 66.7%, 딸 이수지씨가 33.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 직원 임금의 60%를 체납한 데 이어 3월부터 4개월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 1630여명의 체불액은 모두 2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제주항공은 이날 운항중단(셧다운) 및 구조조정은 모두 이스타항공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인수작업 무산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이스타항공의 선행조건 미이행에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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