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KT 서울 광화문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사옥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KT 등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미리 정해두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했다.
낙찰을 받은 회사는 낙찰을 도와준 회사와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불했다.
KT는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업 12건 가운데 9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019년 4월 KT에 과징금 57억4300만 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 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