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모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을 상대로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현장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라임펀드의 부실을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인 총수익스와프(TRS) 관련 내부통제와 '라임AI스타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총수익스와프는 증권사가 수수료를 받고 운용사 대신 투자자산을 매입해주는 일종의 대출계약이다. 펀드 만기가 돌아오면 증권사는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들은 나머지 대금을 분배받는다.
운용사는 총수익스와프를 통해 투자규모를 키울 수 있어 기대수익과 손실 위험이 모두 커진다. 엄격한 기준이 없으면 부실 투자 위험 또한 늘어나는 구조다.
금감원은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KB증권이 펀드 부실 징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말 기준 라임펀드 관련 KB증권의 총수익스와프 총계약규모는 4540억 원으로 신한금융투자(9022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에 따르면 KB증권이 판매한 ‘라임AI스타 1.5Y 1~3호’ 펀드는 총 472억 원으로 모두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라임AI스타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여부도 조사한다.
앞서 금감원은 4월 초부터 약 4주동안 KB증권에 서면검사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