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0-05-11 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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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 과정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수정 권한을 놓고 “어느 순간부터 그게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거나 악용하거나 또는 한두 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법이 있으면 지체시키는 등 거의 횡포에 가까울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는 “원래 법사위는 법제사법 권한과 관련한 정부 부처들을 소관하는 위원회로 그 역할에 충실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체계·자구 심사는 매우 실무적 문제니까 국회 외 법률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놓고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놓고 통합당에 양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16대 국회까지는 여당이 차지했는데 17대 국회부터 당시 여당이었던 우리가 야당에 양보하면서 우리가 야당일 때까지도 계속 야당이 차지했다”며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린다’ 이런 측면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의석수 확보 등으로 교섭단체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상임위를 구성할 때 통합당과 다른 별도의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과 한국당을 총선이 끝나면 즉시 합당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리지 않았나”라며 “우리 국민들은 두 당이 별도의 당, 별개의 당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반칙에 또 한 번의 반칙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걸 인정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진행자가 상임위 배정 때 한국당에 배정은 안 줄 수 있다는 것인지 묻자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그 뜻”이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