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신청 뒤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채 발행 등으로 추가 재원을 조달하면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정과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스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뒤 받은 금액을 기부한 국민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최대한 빠르게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인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안을 16일 국회에 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