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이 정부에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을 전국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CJ올리브영은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가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 230만 명에게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을 전국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CJ올리브영, 정부의 '아동돌봄쿠폰'을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 CJ올리브영 매장 이미지. < CJ올리브영 >


결제가 가능한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19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전자상품권) 형태로 지급한 것이다. 종이류상품권과 지역전자화폐는 사용할 수 없다.

아동돌봄쿠폰으로는 아동 바디샴푸와 로션, 건강식품 등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12월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최근 매장에 아동돌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다양한 아동용품이 구비돼 있는 만큼 가까운 CJ올리브영 매장에서 실속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