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이 모든 상장계열사의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13일 한솔그룹에 따르면 한솔테크닉스와 한솔인티큐브, 한솔로지스틱스, 한솔PNS, 한솔홈데코 등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 변경안건을 올린다.
 
한솔그룹, 모든 상장계열사의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설치하기로

▲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한솔홀딩스 등 기존부터 감사위원회를 운영했던 회사 이외의 모든 계열사에 감사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최소 3인 이상으로 운영해야 하며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하는 만큼 1인 상근감사 체제와 비교해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한솔그룹은 설명했다.

상법상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에 감사위원회를 두려는 한솔그룹의 상장계열사들은 모두 자산 2조 원 미만이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도입 확대는 투명경영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대해 주주권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