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비대면대출 만기 연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관련된 대출을 금감원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상황이 '비상경제시국'이라 인식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에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 금융회사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은행권의 비대면대출 만기 연장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상도 개인과 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모두 기존 대출의 상환을 비대면방식과 간소화한 절차로 미룰 수 있도록 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을 향후 금융회사 검사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자금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한시적으로 검사를 전면중단해 금융회사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지원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대책이 실효성 있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